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듣기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