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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8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공직선거등과 다른 위탁선거와의 선거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공공단체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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