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비용부담)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