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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15>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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