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듣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