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 다음달의 융자금 운용계획
2. 전달의 융자금 운용상황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