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듣기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2.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