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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의2(금융회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본조신설 2013.5.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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