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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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