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