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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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