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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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