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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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