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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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