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ㆍ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ㆍ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