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①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검토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실비를 포함한다.
2. 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전문개정 2019.10.29]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