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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택품목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①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1.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2.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3.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4.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③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2.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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