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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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