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