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