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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4장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3조(고지)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만한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8.4>

③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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