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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5장 보전 절차 › 제1절 몰수보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0조(채권의 몰수보전)

① 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領收)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④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 및 같은 법 제24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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