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