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몰수보전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