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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보수규정 › 제4장 보수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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