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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보수규정 › 제5장의2 연봉제

공무원보수규정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3.3.23, 2014.11.19, 2021.1.5>

[본조신설 1998.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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