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12.11>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보수규정 › 제2장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12.11>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