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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보수규정 › 제2장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② 삭제 <1998.12.31>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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