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근무성적평정 ›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