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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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