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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상여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2.1.6, 2020.6.23, 2025.7.7, 2026.9.29>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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