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