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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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