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img>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