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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연금정보의 열람)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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