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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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