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3.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