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3.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3.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