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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장해등급의 구분 둥)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등급의 구분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의 정도에 관하여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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