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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6절 급여의 제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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