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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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