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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1.1.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1.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2021.1.5>

③ 삭제 <2021.1.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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