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교섭 내용,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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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교섭 내용,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