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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8조(인사 보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승급,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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