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5장 보칙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