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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2장 인사기록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1, 2013.12.4, 2016.11.22, 2016.11.29, 2021.1.5, 2021.3.30, 2023.12.5>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말한다)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소속 장관이 원본대조ㆍ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7.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경력증명서

9. 공무원 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13.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6.11>

[전문개정 2009.3.12][대통령령 제24891호(2013.12.4)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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