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인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공직의 전문성 등 인사제도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에 적용할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2.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절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