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