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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임용령 ›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임용령 제53조(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10.6.15, 2012.1.26>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③ 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1.26, 2015.9.25>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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