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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임용령 › 제8장 신분보장

공무원임용령 제58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제50조에서 이동 <2002.7.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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