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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임용령 › 제8장 신분보장

공무원임용령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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